경기도가 경기 남부권역 중증외상센터 완공 추진 예산을 이번 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킨 가운데 관련 예산 심의권을 쥔 경기도의회는 도비 지원에 대한 감독권 확보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 12월 착공한 아주대의료원 중증외상센터 완공을 위해 추가 사업비 90억 원을 오는 8일부터 도의회에서 심의되는 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앞서 도는 중증외상환자를 골든타임 내 시술해 도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아주대병원과 도 권역외상센터 건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는 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총 110억 원을 중증외상센터 건립비로 지원했으며, 총면적 1만930㎡ 규모에 중환자실 40병상·병동 60병상으로 설계된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약 46%(8월 기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추경에 건립 예산을 반영, 오는 2016년 2월 중증외상센터 완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중증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예산 편성에 앞선 두 기관의 양해각서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에 도비 지원이 이뤄짐에도 불구, 해당 양해각서 내용에는 중증외상센터 관련 지원금 및 운영에 대한 도의 점검 권한은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가 중증외상센터 운영 지침을 점검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협약서(안)’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도의회는 협약서 내용에 중증외상센터가 당초 운영계획서 이행 등의 보조금 교부조건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도가 시정을 요구하고 중증외상센터는 이를 이행토록 하는 조항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가진 도의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 설명에서 조승현(새정치·김포1)의원 등은 "도비가 중증환자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점검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도 권역외상센터 추진지원단’을 구성, 보조금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아주대병원이 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명시하는 등 조건을 완화한 ‘양해각서 추가사항(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의회 요청 등에 따라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민 기자 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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