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의 건물 임대료와 토지 담보 대출금을 빼돌린 종중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 대표 이모(7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종중 명의로 구입한 오피스텔 건물의 임대료 9천200만 원을 챙겨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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