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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경영평가담당관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는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결의했다. 1991. 10. 1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세계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서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지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다. 이는 유엔이 정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 관계로 하루 뒤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기념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일은 제19회 노인의 날이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47년 전인 1968년에 건의된 이후 1997년 법정 노인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표창을 드리고 축하공연과 식사를 제공 하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에서 연마한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한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점점 희박해져가는 경로사상과 노인 보호사상고취를 위해 국가 전체가 일년에 하루만이라도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노인의 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업적으로 변질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로효친사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 청춘을 불사르신 노인세대에게 남은 여생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후손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한 사회로 인구 10명 가운데 노인이 2명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2018년 14%에서 2026년 20%로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미 2006년에 20%를 넘어선 일본(12년), 이탈리아(18년), 독일(37년)보다 훨씬 빠르며, 1979년 14%에서 2018년 20%를 넘어서는 프랑스(39년)보다는 5배 정도 빠른 속도라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13.1%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60년에 40.1%에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노인 부양문제이다.

이제까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6.6명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해 왔으나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결국 젊은이 한 사람의 수입 약 30%를 노인부양경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화안전망 강화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지급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도 시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65세 이상 노인 41.7%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한 임시적 방편보다는 잡 세어링(job sharing) 등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UN통계를 기초로 지난 7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천1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에는 5천2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에는 4천400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잠재성장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노인문제에 더해 인구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현안과제다.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이민 정책도 고려하면서 여성 취업 확대 및 은퇴연령도 늘려나가야 될 것이다.

 은퇴 후 20∼30년은 더 생활을 더 영위해야 하는 구조로 사회적 환경은 이미 바뀌고 있다. 노인세대가 국가를 영위하는 시대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결혼과 출산, 인구문제에 이르기 까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노인대책 수립이 시급한 이유인 것이다. 노인대책이 알찬 만큼 미래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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