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천·의정부·광명 등 수도권과 대전시 일대 대형 마트 내에 가짜 정육점을 차린 뒤 40여 명에게서 총 7억 원 상당의 소고기·돼지고기를 납품받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월말에 대금을 주겠다"며 업자들에게 고기를 납품받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다른 정육점 업주에게 팔아넘긴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장애인,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마트와 소액의 계약금만 지불한 후 가짜 정육점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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