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건설기계 경기도 안산연합회에 따르면 나정숙 위원장과 전준호 의원은 올 7월 제221회 정례회에서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발의해 지역 건설기계인들의 기본적 생활 보호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건설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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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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