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장윤정이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남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윤정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장윤정은 지난해 9월 SBS ‘힐링캠프-500인’에 출연해 "(어머니를) 이해한다. 하지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장윤정은 "우리 집은 가난했던 집이고 (어머니가) 적응 못한 게 당연한 일"이라며 "(돈이 생겼을 때) 저처럼 놀라서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다"라며 어머니를 이해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그분이 미안해한다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건 법적으로라도 ‘네가 잘못했어’하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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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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