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세제 혜택에 나몰라라 한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 유치 등 산단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전국 5대 광역시와 경기·충청·경상·전라도 등 전국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서고 있다. 2014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산단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100%→50%)된데다, 정부가 감면율의 일부(25%)를 조례로 위임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도는 산단 입주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았다. 이를 통해 향토기업의 이전을 막고 타 지역 기업의 투자 유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달랐다. 지방세수를 줄일 여력이 없어 조례 개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시는 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실시하기에는 위기 수준인 시의 채무비율 등을 감안할 때 녹록지 않다는 이유를 든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 중 일부를 열악한 재정 상황에 처한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도 한다. 특히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남동·검단·강화산단이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등 인천의 일부 산단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시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 의지가 전혀 없어 지역 기업 및 이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산단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 부동산 거래 등으로 확보한 취득세는 2014년 1조140억 원에서 지난해 1조3천150억 원으로 약 29% 증가했다. 이 중 산단 취득세 감면 세액은 16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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