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만 서면 고액의 사례금을 약속한다며 보증인을 모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성행, 경기도내 연대보증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순차적으로 시중은행권과 제2금융권 내 연대보증대출을 폐지했지만, 대부업체나 사금융은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인터넷으로 보증인을 모집하고 있기 대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연대보증제도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 놓는 제도다.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파산하는 피해자가 늘자 2012년부터 시중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 2014년까지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7천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1천872건이며 도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해 기준 1천740곳이다.

정부가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나섰지만 소규모 대부업체나 사금융 등 비제도권 금융권까지 제도 폐지를 강제할 수 없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는 개인이나 대부중개업자들의 보증인 모집 관련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보증인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대출금의 50%를 사례금으로 제공하고, 보증인에게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 파산자 등은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상담하라는 게시물이 게시돼 있었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는 본인을 일산에 사는 43살 남성으로 소개, "7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데 서류를 잘 못 보내는 바람에 과다 조회로 심사 부결이 된 터라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사례는 충분히 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특히 이런 커뮤니티들의 경우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각각 다른 내용의 글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돼 자칫 연대보증으로 인한 또 다른 예비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 내 연대보증제도를 당장 없애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무등록 대부중개업체가 중개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h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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