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탈법 선거행위가 지난해보다 늘어나자 선관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고발 등 총 38건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4건 및 경고 27건 등으로 총 38건으로 지난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발생한 위반행위 11건에 비해 총 27건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또 포털사이트·SNS 등 사이버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비방, 허위사실 게재, 성별 및 특정지역 비하 등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 440여 건에 대해 삭제 조치했다.

이는 국회의 지역선거구 획정과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지연되면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무리한 선거를 강행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시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탈·불법적인 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국 선관위 사무처장은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및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 220여 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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