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중 사진이 첨부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G카운터 뒤편)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선거일에 장기 해외출장이나 국외여행을 나가는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제도다.
인천은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33%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지역 전체 투표율은 53.7%로,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제5회 지방선거 50.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 도입이 투표율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1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라면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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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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