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가 인천지역 151개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중 사진이 첨부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G카운터 뒤편)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선거일에 장기 해외출장이나 국외여행을 나가는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제도다.

인천은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1.33%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지역 전체 투표율은 53.7%로,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제5회 지방선거 50.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 도입이 투표율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1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라면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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