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이나 악성 댓글 등 온라인상의 흔적을 찾아 없애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인터넷상의 인생을 지운다고 해 디지털 장의사(Cyber Undertaker) 또는 디지털 세탁소라고도 불린다. 최근 결혼이나 취업 등을 앞두고 새 출발을 위해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인터넷상에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놓고 부담이 크다는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소위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등의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견이 팽팽한 상태라는 방증이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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