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시청과 음식업 지부 등 2곳에 불과한 신고창구를 동사무소, 사회단체, 영업자 단체, 대형식품 매장 등 26곳으로 확대 설치,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창구에 비치된 일정 서식에 따라 적발내용을 작성한 뒤 신고함에 투여하거나 전용전화(☎031-310-2235)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고된 부정불량식품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1만∼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들어 접수된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는 모두 15건이며 이중 6건에 7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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