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개 번식장, 이른바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신고업체 40여 곳과 달리 수백 또는 수천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미신고업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행정’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생산업체 전수조사 계획과 별개로 도 차원의 자체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각 시·군별 업체 현황을 취합 중이다. 현재 동물생산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현재 각 시·군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도는 애완동물의 최대 수요처인 만큼 개 번식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 합법적으로 신고된 번식장은 93곳으로, 도는 이 중 절반이 넘는 47곳이 도내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신고된 번식장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여부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신고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내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 번식장이 전국에 3천여 곳으로 추산될 뿐 도내 미신고업체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 조사하려면 지역 사정을 잘하는 읍면동 단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거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전수’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단속이 이뤄진다 해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수준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사실이 파악되면 같은 법에 따라 역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동물학대는 정확한 물증 확보가 어려워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때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결국 현행법 안에서는 개 번식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979곳에 이르는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준비 중에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면 자연히 불법적인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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