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및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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