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부족 등 교통 불편에 시달리는 경기도내 신도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도시 개발단계부터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조광명(더·화성4)의원은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편의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 의원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계획하는 기반시설과 교통서비스 등이 입주 시기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제도적인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해 교통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교통편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로·대중교통 노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당 지역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효율적인 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교통편의 지원 협의체’도 구성해 공동주택 주변 도로 및 교통시설 설치나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도지사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신도시 및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완공 시기가 불일치하거나 운송사업자에 의한 버스 운영으로 수요 없는 지역에 버스 노선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 등 기존 교통대책 체계의 한계점이 있다"고 조 의원의 조례 내용에 공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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