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악용해 고양지역에서 특정 공공기관장과 공무원 및 측량회사 대표 등의 부인들이 소유한 농림지역 내 쓸모없는 대형 임야가 편법적으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 둔갑, 곧바로 비싼 값에 처분해 거액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본보는 16일자 18면에 ‘공공기관장 부인 등이 소유한 땅 ‘대박난’ 사연은?’이란 제하로 최초 보도한 뒤 그동안 해당 임야 소유자 일부의 남편들이 시청 인허가 부서에 갖고 있는 두터운 인맥관계와 그에 따른 공장 신설 허가의 편법성 및 매각에 따른 투기성 부당이득 규모를 집중 조명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문제의 공장이 신설 승인된 직후 발생한 금융권 대출의 부실성 및 브로커 개입 등의 의혹을 고발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99-11 일원 농림지역 내 특정 임야 7필지 1만405㎡에 M건재라는 상호로 ‘기타 석제품 제조업’ 공장이 신설 승인되기 전까지 이 땅은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등인 탓에 ㎡당 1만5천~3만 원 선에 불과했던 임야였다.

그런데 이미 지적했던 두터운 인맥관계가 빚은 ‘대박’의 성과는 ‘34억 원 +(?)’로 나타났고, 해당 임야의 가치도 공시지가가 ㎡당 14만6천 원으로 무려 6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이 과정에 아주 이상한(?) 대출관계가 지역 내 대표 단위농협인 A축산농협과 H은행 수원 영통지점에서 잇따라 발생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실제적 감정평가를 통해 공인감정기관이 발급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이뤄지는데 이 땅을 담보로, 그것도 이미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인 ‘기타 석제품 제조업’의 M건재를 인수한 J개발에게 A축산농협이 수십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을까? 실제로 A축산농협은 지난해 10월 23일 M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에서 발급한 33억1천200만 원 상당의 감정평가액의 70%에 달하는 23억 원을 대출해 줬다.

하지만 해당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순수 가치에 기업의 발전 기대치라는 ‘기타 석제품 제조업’의 실제적 기준이 아닌, 앞으로 추구할 ‘골재선별·파쇄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즉, 이 같은 경우 담보물권이 갖는 감정평가의 현실적 보정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곧바로 금융권의 암수(형법학에서 일컫는 드러나지 않은 범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낳게 한다. 그런데도 H은행은 또다시 이 물권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해 주고 무려 12억 원을 추가 대출 승인한 뒤 우선적으로 4억 원을 건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20일 본보에 전화를 걸어 "문제의 대출 과정에는 A축산농협 출신으로 지역 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출브로커 K씨 등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의 담당 Y감정평가사는 25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건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적 감정평가가 이뤄졌고, 본인은 그 가격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본보와 전화통화를 가진 A축산농협과 H은행 수원 영통지점 관계자들은 "해당 물권에 대한 대출 건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된 만큼 따로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혀 왔고, 특정 C지점장은 "대출브로커 관련 설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본보가 최근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동일한 물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대상이 목적물의 전체 임야 중 52%가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나머지 48%만 할 수 있는 점과 공장으로 신설 승인된 ‘기타 석제품 제조업’은 사양산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감정평가 금액은 12억∼1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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