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환자 보호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실종 시 경찰 신고를 하고 그것도 긴급구조 상황에서만 경찰관서의 장의 허락을 받은 뒤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알려 주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기존 위치정보법상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등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손쉽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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