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에 정의된 관광특구(觀光特區)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1993년 관광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6년 3월 기준 전국 13개 시도의 31개소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상태다.

 인천지역의 경우 2001년 6월 26일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3㎢)에 지정된 월미 관광특구가 유일하다. 경기지역의 경우 동두천·평택시 송탄·고양·수원화성 관광특구 4곳이 있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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