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 이전을 앞두고 오는 2018년 종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의 2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수행이 한시법 기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 연장과 한시법의 연장기한이 끝날 경우에 대비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한 연장은 2020년까지 2년으로 하고, 주한미군 평택 이전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연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법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세 등 감면 특례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의료기관 개설 ▶전력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특례 ▶마을 공동시설 무상 양여 주민안전시설 우선 지원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국제교류재단 설치 근거 ▶SOFA 분쟁상담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이 중 조세 등 감면 특례는 시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에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인가·승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만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화계획지구 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전력공급시설 설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환경오염 원상 복구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SOFA분쟁상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한미군 주둔 관련 다양한 분쟁을 상담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한 연장과 일부 법령개정안을 올 하반기께 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지원특별법’은 한시법으로 기지 이전 후 전국 최대의 미군이 장기 주둔하는 평택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해 기간 연장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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