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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지난 2월부터 한미 간 논의돼 온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 문제가 13일 전격적인 국방부의 ‘성주’로 결정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성주군민의 집단적 반발로 사드 배치 문제는 제2의 강정기지문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필자의 일관된 주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전략적으로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유연한 결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유연한 결정에는 우선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관한 안보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여론 조성(북한 책임론)과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 해소(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 논리), 사드 운영에 관한 유해성 논란 해소(주민 환경 무해론)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무리한 사드 배치보다는 한반도 가까운 괌이나 오키나와기지에 배치했다가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태세(WATCHCON)의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한반도 추진 배치 전략으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약소국 한국이 동북아에서 처한 특수한 한중 및 한·러 관계의 민감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고려해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에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 처리를 지켜보면서 한중 외교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심사숙고한 전략적 주관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보면 ‘왜 우리 군 당국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서서 뭇매를 맞나?’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1953년 10월 1일 이래로 한미동맹이 유지돼 왔다는 사실(fact)이 전제된 군사동맹의 합의적 약속 이행이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

 즉 주한미군은 주둔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갖고 있으며, 자국군의 무기장비 운영은 우리 군과의 합의 영역이 아닌 점을 명백히 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조율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드배치 문제의 주체는 우리 군 당국이 아니라 주한미군이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문제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 외교적으로 설명했어야 하고, 우리 군이 미군의 요구에 대해 간접적으로 배치를 허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치해가면서 배치 불가피성을 상세히 사전 설명했어야 했다.

 오히려 이번 사드 배치문제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반도 긴장 국면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의 약속을 위반하고, 유엔의 제재조치도 무시하는 불법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의 조치에 대한 당위성과 북한 책임론을 국제적으로 부각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성주군민들에게 찾아가서 한미동맹 조약상의 배치 불가피성과 북한 위협에 대한 심각성과 안전 조치 등을 보고드리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성주군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과감한 조치를 수반해 사드배치 문제가 조속히 국민적 화합으로 종결돼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동향은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SLBM시험 발사 그리고 다가올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의 북한도발 위협 등 안보 기상도는 폭풍전야와 같다. 유비무환(有備無患)과 무비유환(無備有患)을 국민 각자의 가슴에 새겨볼 시간이다. 성주군민의 애국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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