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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현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되고 문자메시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신고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112신고가 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112신고는 2013년 1천911만 건, 2014년 1천877만 건, 2015년 1천910만 건이 접수됐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12신고 건수에 비해 이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112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은 112신고를 코드별로 분류하고 범죄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타 기관에 신고 내용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신고 처리를 더디게 만드는 신고가 가끔씩 있다.

 비명소리만 들리고 전화가 끊긴 경우, 위치 추적해서 빨리 오라고 명령조로 말하고 끊는 경우, 어떤 소리인지 파악하기 곤란한 소리가 들리다가 끊겨서 다시 전화하면 그냥 끊어지는 경우,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하고 전화가 꺼진 경우 등이다. 위급한 상황일 때도 있지만 급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고 장난 전화인 경우도 많다.

 이처럼 신고자의 위치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내용이나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신고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다. 112신고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간판이나 가게 전화번호, 전봇대 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긴박할 경우에는 꼭 자신의 휴대전화 GPS를 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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