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지킴 서비스는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대부업 및 금융사기·다단계·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피해를 상담하고 금융사기 예방법, 민생피해 분쟁 해결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이다.
도는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두 기관은 우선 LH 서울지역본부 관할인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연결해 주고 생활 여건과 소득 수준에 맞춰 분산된 주거복지정보를 한데 모은 ‘마이홈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 마을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031-8030-2312)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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