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맨더링(누더기 행정구역 경계)’으로 인한 시·군 간 갈등이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실태조사 및 중재·협의 권고가 조례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고양2)의원은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내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해 관계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공장·학교 등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관할구역이 분리된 경우, 도시·택지개발 및 도로공사 등으로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굴절 편입된 경우, 주민생활권이 관할구역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다.

이처럼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도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시·군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 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하게 했다.

특히 도지사는 주민 갈등 해소 또는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 시·군에 경계 조정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가 내놓은 의견 제시나 합의권고를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군 간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전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시·군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혐오시설을 관할구역 경계에 유치해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민생활권이 관할구역과 불일치하는 등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실태조사와 도의 지원을 통해 경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와 가깝고 교통 등 제반 여건이 우수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주요 대상지인 경기도는 거버맨더링의 단골 지역으로도 손꼽힌다. 수원시이면서도 용인시 경계를 넘나들며 조성된 광교신도시나 성남·하남, 서울 송파 등 3개 지자체 행정구역이 뒤엉켰던 위례신도시 등이 사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