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현대유비스병원은 24~25일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교육은 연간 1회 전 직원 필수 교육으로 실시하게 된다.

환자안전법은 잘못된 항암제 투약으로 사망에 이른 정종현(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종현이법’으로도 불린다. 투약 오류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에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로잡는 데 취지가 있다.

현대유비스병원은 교육을 통해 환자안전법의 취지와 시행 방안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환자안전을 완성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성호 병원장은 "환자안전은 의료기관으로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법규 준수를 통해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학습 체계를 조기에 갖춰야 한다"며 "의료 질 향상도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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