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음악을 틀은 한 유통회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음반을 무단 사용한 유통회사가 9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보호받는 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지도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정해져 있다. 제39조 1항에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2항에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이 나온다.<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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