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년여간 교육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9명에게 포상금 1천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공익제보를 통해 2014년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서 총 44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건네받은 중학교 교장 A씨 등 교직원 4명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교원 연수를 받지도 않은 교사에게 72만여 원의 강사료를 부당 지급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의 부정도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연간 두 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9월과 10월 두 달간 ‘공익제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시행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집중홍보기간 동안 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안내코너 설치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공익제보 신고 코너 개설 ▶공문서 안내문구 게재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 ▶입형간판(X-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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