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까지 현재 7천30원인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과 1만 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앞서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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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7천30원보다 12.5% 인상돼 7천910원이 된다. 이는 내년 최저시급 6천470원보다도 22.26% 많은 금액이다.

또 매년 같은 인상률(12.5%)을 적용해 2018년엔 8천900원으로, 2019년에는 1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1인당 월급도 올라 내년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165만3천190원으로 올해보다 18만3천650원 증가한다. 2019년에는 현재보다 62만370원 오른 209만 원이 된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697명이다. 도는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적용 시 인건비 99억7천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1천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 지사는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만 원 목표제를 제안했다"며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며,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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