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 회의에서는 수출산업의 육성 및 활력재고를 위한 40년 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 회의에서는 수출산업의 육성 및 활력제고를 위해 40년 만에 보세공장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크루즈 관광객의 인천 상륙을 막던 관광상륙허가제가 개선된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8월 11일 1·3면 보도>이 일자 정부가 기준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송도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해 지역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인천지역 크루즈 관광의 걸림돌로 지적된 관광상륙허가제 대상선박 요건 중 ‘기항지 3개국 이상’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천이 ‘중국∼한국’ 크루즈 항로의 기항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3개국 이상 기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관광상륙허가제란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 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국제 총톤수 2만t 이상 ▶대한민국을 포함해 3개국 이상 기항 ▶같은 선대에서 10회 이상 기항 실적 등이 있어야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가 건의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와의 공동용역을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인근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향한 건의도 쏟아냈다.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곳은 농어촌 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있다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수도권 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가 물류기지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과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인아라뱃길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이 한강으로 정기적으로 진입해야 하고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현안 규제 발굴과 해소에 박차를 가해 기업하기 좋고 시민 불편 없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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