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1일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감을 성추행한 용인시 모 초등학교장 A씨를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해임조치된 A씨는 지난해 9월 직원들과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노래를 부르는 여성 교감 B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허리를 안아 들어올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동료 여교사의 손을 잡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고, 다른 여교사에게는 "가슴 자랑하느냐" 등의 성희롱도 일삼았다.

한편, A씨는 도교육청의 해임조치에 앞서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고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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