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3단계 공사(제2여객터미널) 현장의 ‘ 불소오염’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 검증 결과, 공사 현장에서 검출된 불소가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던 공사의 발표 내용을<본보 9월 23일자 1면 보도> 또 한 번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 불소 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천녹색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공사가 불소 오염 위해성 평가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 검증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서 ‘표17’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불소 확산 방지 및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질조사를 실시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2년 마다 보고하도록 명시했는 데, 공사가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해 주민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검증 결과, 공사는 불소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언론 보도와 주민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차단시설 설치는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4단계 확장 예정지(나대지)에 대한 부분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불소를 차단할 수 있는 석회를 30㎝ 높이로 복토할 예정"이며 "토양정밀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17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꺼렸다.

앞서 공사는 지난 주말 주민들과 피해 보상이 아닌 상생협력 차원의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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