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구리·사진)의원은 경차 보급을 위해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 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38만 명에 이른다. 1명당 최대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380억 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셈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연간 한도 10만 원 내에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그간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홍보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거나 특정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등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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