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받는 지역 축협 임원이 사건 담당 판사의 취미가 우표 수집인 것을 알고 우표책을 선물했다가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로 처벌 받았다.

인천지역축협 전 상임이사인 A(61)씨는 지난 4월 1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 하나를 보냈다.

A 씨는 대의원회 58명에게 시가 2만7천3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씩(합계 158만여 원)을 배송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돼 김 판사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우표 605장이 든 우표책 4권, 100원짜리 구권 화폐 1장, 자신이 집필한 책 「영혼이 숨쉬는 곳」 1권 등을 보냈다. A씨는 편지도 소포와 함께 보냈다.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엿새를 기다렸다가 A씨의 공판에서 소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김 판사는 이날 농협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우표책을 보낸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천지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뇌물공여 및 농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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