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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전경./기호일보DB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 제공해 온 지방세 감면 혜택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사 개항 이후 15년 동안 시가 감면해 준 지방세보다 공사의 사회공헌 비용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기사 3면>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2015년 말까지 15년 동안 시가 공항공사에 감면해 준 지방세(시세+구세)는 1천614억 원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공항공사가 인천 지역사회에 공헌한 비용은 751억 원에 불과하다. 시가 감면해 준 지방세 규모 대비 4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항공사는 공항신도시 내 하늘고 건립 및 운영 지원에 총 사회공헌 비용 중 79%에 달하는 599억 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공항종사자 자녀가 입학 정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FC와 국제대회 후원 등 체육 분야 공헌사업 61억 원을 제외하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의 공헌사업은 총 공헌사업비의 12%, 9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놓고 ‘현행 유지’와 ‘종료’, ‘축소’ 등 3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왔으나, 내년부터 ‘종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공항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중 공항공사 측과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지방세 감면 뿐 아니라 인천공항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복안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현재는 인천시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어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7천억 원의 흑자를 본다고 하는 데, 공항 3단계 확장 사업 등이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된다"며 "인천시가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2011년 기준 3천390억 원이었던 순이익이 2015년 7천716억 원으로 127%가 증가하는 등 연 평균 1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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