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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재 안양동안경찰서 평안파출소 경장
누구나 강력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배상명령제도와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가 배상 받으려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범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피해액수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신체감정 등을 하는 경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런 피해자를 위해 배상명령 제도가 있다.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배상명령은 폭행, 상해죄, 재산범죄 등 범죄피해자가 관련 형사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유죄판결서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도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애 피해를 입었어도 범죄자를 알지 못하거나 범죄자가 돈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망피해자 유족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유족구조금을, 중장애 피해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장애구조금을 지급한다.

 중장애란 1~6급 장애가 남는 경우를 말하는데,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에 장애등급이 규정돼 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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