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은 제7조에서 경찰관 임용자격을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 임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이 근무 중 각종 비위로 징계 등 처벌을 받은 자가 그대로 자리에 눌러 앉아 경찰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다. 특히 경찰의 성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민 최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말할 것도 없이 부적절한 경찰의 인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4명의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30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86명이 대민 최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비위 경찰 3명 중 2명꼴로 시민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비위 전력자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찰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 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람은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파면이나 해임을 면해 자리를 보전한다 해도 시민들과 빈번히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인사조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경찰이 오히려 스스로의 잘못된 인사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과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다.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다. 그런데도 성비위를 저질러 하자 있는 경찰을 지·파출소 등 대민 접촉이 잦은 일선 부서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의 처사라 하겠다.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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