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둘째 날인 29일 경기도내 공무원들은 왜 언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의 부정부패가 감소해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호들갑을 떠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은 소수인데, 마치 전체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양 소비를 자제해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낮 12시 수원시청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 대부분은 보통 한 사람당 가격이 5천∼1만 원대인 일식돈가스, 찌개 및 탕, 대형 마트 푸드코트 등 가까운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이날도 단연 화제는 김영란법이었다.

수원시 한 공무원은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허구한 날 부정 청탁을 받고 이권에 개입해 뒷돈을 챙기는 것은 물론, 비싼 고깃집을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비춰져 씁쓸하다"며 "일부 비리공무원의 문제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싸잡아 매도당하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다른 부서의 여성 공무원도 "요샌 회식도 자주 없을 뿐더러 직원들끼리 술자리를 가져도 팀장급 이상이 사거나 각자 모아서 돈을 낸다"며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범위도 고급 음식점에 국한되는 것이지, 일반 직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공무원들이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른 뒤 식사를 마칠 때쯤 서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하거나 신용카드로 더치페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청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이용인원이 늘었다. 이날 이곳은 전날보다 50명이 늘어난 821명이 찾았다.

도청 구내식당 담당자는 "보통 날씨에 따라 하루에 50명 안팎으로 이용인원에 차이를 보인다"며 "어제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딱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직원들이 더 찾아온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다른 관공서 구내식당도 마찬가지로, 전날보다 이용인원이 소폭 늘어났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공무원 A(47)씨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자들이 의식적으로 만남을 줄이다 보면 소규모 영세 점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좀 더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과도기로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권이 제자리를 잡아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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