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를 통해 검찰 출석날짜를 알렸다.

 이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26일, 30일 등 두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일정상 응하지 않았다. 정부 비판에 따른 정치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공무임을 감안해 10월 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되 조사 시간은 오후 6시까지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이 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관계자와 전직 의원 등 3명이 각각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보수단체 간부 A씨는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B씨는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고, 전직 국회의원 C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각각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과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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