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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봉도 혜림원.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봉혜림보호작업장’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가장애인이 50% 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천시가 시설 폐쇄라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봉혜림보호작업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섬 지역에 위치한 직업재활시설로 1999년 설립 당시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다.

따라서 장봉혜림보호작업장은 법령 개정 이전에 설치됐으므로 종전 법령에 의거 유지토록 하고, 법령 개정 이후에 설치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이 조항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해당 조항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작업장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적 특성을 감안해 도서지역 내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은 필수적이며, 거주시설과 구별된 직업훈련시설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직업재활시설은 총 57개소로, 도서·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하거나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입소 기피 등의 사유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장봉혜림보호작업장의 경우 재가장애인 비율을 충족할 수 없는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며 "도서지역 특수성을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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