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국회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 구역인 안산시·광명시·시흥시의 경우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147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무가 활발하고, 13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지역 특성으로 소송업무가 많은 상황이며, 향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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