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 후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 원(상품권) 또는 5만 원 상응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한 사람의 신고 포상금은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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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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