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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JTBC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의원 VIP 시설을 이용할 때 가명 '길라임'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의원에서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사실이 보도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의원을 이용한 후 수납을 안 했다는 사실.

전 차움병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오히려 차회장이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했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직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이라며 "당시 예외조항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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