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서울·경기 등 11·3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이 이틀간 나눠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후속 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기타 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12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일차는 해당 지역, 2일차는 기타 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라면 1순위 1일차는 서울 거주자, 1순위 2일차는 경기·인천 등의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모든 주택, 경기도 과천·성남시 모든 주택이고, 고양·남양주·하남·화성(반송동과 석우동·동탄면 등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등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