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의원은 30일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수형시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서신 검열, 접견 제한 등에 대해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의 법 조항은 너무나 광범위해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 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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