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송년회 등으로 직장인들 간 모임이 잦다. 흔히 모임은 술을 마시는 회식자리가 된다. 경찰당국에서 그토록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다. 음주운전은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원인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주의 태만으로 사고 피해 정도가 평상시 사고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음주운전차량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어이없는 소식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간부라 한다.

 연말연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경찰이다. 하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직 경찰이 음주사고를 냈다니 경찰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3중 충돌사고를 낸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당시 운전자는 만취상태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에 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 상대방에게도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게 된다. 이 같은 사고 결과는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각 나라가 음주운전자를 강력단속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 하겠다.

 경찰은 해마다 연말이면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음주교통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에도 경찰은 지난달 23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사상자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낮과 밤, 장소를 불문하고 지역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제로’를 목표로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단속지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먼저 음주운전으로 빈번히 사고를 일으키곤 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음주운전 단속은 누가 하겠는가. 그러잖아도 연말이면 기강이 해이해지곤 하는 공직 기강이다. 느슨해진 기강을 다시 세워 해이해지는 연말 사회 분위기를 다잡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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