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40억 원.’

인천시가 2조3천억 원을 들여 개최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운영 잔액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운영 잉여금에 대한 수입원별 배분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운영잉여금은 인천AG 42억8천600만 원, 실내·무도AG는 22억400만 원 등 모두 64억9천여만 원이다. 조직위는 인천AG기념관 진흥사업(15억 원)을 비롯해 아시아 스포츠 교류사업(15억 원), 체육인재 육성 등 스포츠 진행사업(9억2천여만 원)의 용도로 총 39억2천여만 원을 인천시로 배분했다. 나머지 25억6천여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민체육기금(20억3천만 원), 체육투표권 증량 발생수익금(5억3천만 원)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배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시작부터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추가로 100억 원 이상의 잉여금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는 2007년 인천AG 유치 과정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마케팅권리 사용료 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시에서 대신 내주는 것으로 면세 보증했다. 인천조직위 역시 이를 받아들여 2010년 OCA와 ‘마케팅 권리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국제경기대회에 한해 마케팅 권리 인수금의 면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 인천시와 인천조직위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셈법이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180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인천조직위를 상대로 OCA 마케팅권리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했다. 감사원 역시 2014 인천AG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법인세 등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대리 납부해야 한다고 처분했다. 결국 조직위는 지난 9월까지 약 250억 원이 남아 있던 인천AG 운영 잉여금 중 189억 원을 최근 법인세 등 세금으로 국세청에 납부했다. 인천AG 운영 잉여금의 경우 인천시와 정부가 7대 3 비율로 배분된다. 시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했더라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1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범(계양3)인천시의원은 "시가 면세보증 협약 초기부터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이번과 같은 세금 폭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조3천억 원을 투입한 사업에 달랑 40억 원만 남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인천조직위 관계자는 "현재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세금 부과 취소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12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조직위는 이달 말까지 청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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