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심리에 돌입했다.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탄핵심판의 본격 개시를 앞두고 헌재엔 팽팽한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9일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었지만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와 참석하는 실질적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나중에 공식적으로 말하겠다"며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말없이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면서 재판관들도 주말 이틀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이나 자택에서 사건 기록검토에 몰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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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들어서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첫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한다.

주말 내내 헌재로 출근한 박 소장과 강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한다.

일각에선 이날 박 소장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는 2∼3주가량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 이후 2주 정도의 간격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 전망이다.

공개변론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기업 총수 등도 대거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대상인 박 대통령 역시 출석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련법 상 '궐석 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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