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남시 모란시장 식육견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성남시는 모란시장 상인회와 '모란시장 환경 정비 업무협약'을 통해 모란시장 명물이자 지탄의 대상이었던 식육견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성남시는 모란시장 식육견 거래가 중단되면서 식육견 취급 상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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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이 모란시장 개 판매업소 정비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개 보관 및 도살 행위 근절을 포함한 환경정비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모란시장 식육견 취급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추고 건물주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시로 업종을 전환하면 저금리 대출 지원, 상인 교육과 컨설팅 및 경영마케팅사업 등의 지원, 취업을 원하는 상인에게 적극적인 지원, 성남시가 소유한 공실 점포에 대한 입주우선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각종 환경정비의 우선권 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업종전환은 오는 2월까지를 기한으로 삼았고 5월까지는 환경정비를 통해 식육견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모두 없앨 방침이다.

현재까지 모란시장 식육견 거래가 가능한 곳은 22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54곳과 비교한다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나 이들이 1일 거래하는 식육견은 220여 마리로 1년에 8만여 마리 정도로 국내 최대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모란시장 식육견은 동물복지 논란이 항상 벌어졌다. 식육견을 보관하는 곳이 비위생적인데다 죽음을 앞둔 식육견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을 하면서 동물보호시민단체의 비난이 빗발쳤다. 더욱이 도살하는 과정이 매우 잔인하다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등 시민단체들의 건의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성남시도 현행 법률에 따라 식육견 취급업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육견은 가축으로 보고 있다. 즉 이들을 단속할 권리가 없었고 터전을 잃을 수 없다는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이렇다 할 대응방안이 없었던 셈이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식육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팀을 만들고 상인들의 회유와 지원책 등을 마련하면서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섰다. 결국 협의회와의 지속적인 대화 끝에 모란시장의 식육견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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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제공 자료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한쪽에만 쏠린 편견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식육견에 대해 일부가 혐오하고 위생적인 문제를 거론하지만 식육견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식문화 중에 하나이기에 이를 무작정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모란시장 식육견 거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관계자는 "프랑스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가 미개하다고 했는데 그럼 거위 간을 산채로 끄집어 내 먹는 푸아그라 문화는 예술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며 "편견을 가지면 끝이 없는 법이고 차라리 현 체제는 유지하되 동물적 복지를 중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란시장 개고기는 오래된 역사는 물론이고 가장 거래가 활발해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며 "차기 대선주자 3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인기몰이를 더하자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무엇이 현명한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편 모란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모란개척단의 김창숙 씨가 1964년에 만든 시장이라고 전해진다. 김창숙 씨의 고향이 평양이라 이름을 모란봉에서 따왔다고 한다. 5일장(4일, 9일)을 하는 전통시장으로 장날이면 성남과 분당은 물론 가까운 도시인 광주, 수원, 용인부터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이들로 붐빈다. 인근 성남대로, 중앙대로, 산성대로, 광명로 등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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