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묻지마 고소·고발’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행위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개정안이 통과되면 ‘묻지마 고소·고발’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행위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