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301010002041.jpg
▲ 사진 = 연합뉴스

이틀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용인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 A동장 B(49·5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8시께 용인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경전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범행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B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같은달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 20여 명의 여성을 몰래 찍은 100여 장의 사진이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출퇴근 시간 외에도 업무시간, A동 일대를 시찰하던 도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다.

B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호기심에 촬영한 것일 뿐,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처럼 초범이거나 범행 기간이 짧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시간에도 범행한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