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행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지난 4일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행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일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오는 9일부터 2월 말까지 1·2급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14대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인택시 운행은 행복콜(휠체어 탑승 가능 특별교통수단) 이용고객의 대기시간 단축과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개인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 이동지원센터 콜센터에서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콜을 수락해 운행한다. 이용 방법은 기존 행복콜(☎1577-2515)과 같다. 요금은 10㎞ 미만은 기본 1천 원, 10㎞ 초과 시 1㎞당 100원이 추가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지역 내에서만 운행한다. 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중 문제점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고객만족도 증가 여부를 파악해 3월부터 개인택시 20대로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만균 이사장은 "개인택시 운행으로 장애인 고객의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이동에 따른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에게 고품질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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